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92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인사고과 자료 손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진순위부 조작 공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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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