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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92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인사고과 자료 손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진순위부 조작 공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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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