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
- 선고일
- 2022-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 조항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과 평가 절차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 결근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 업무 테스트 결과가 저조한 점, 근로자가 퇴사 의사 문자를 보내고 계약 만료 통지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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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