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9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 평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가 재계약 거부 사유인 F등급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의 평가 요소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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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