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7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전직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증가했으나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임금 변동이 없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해 근로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해당 전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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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