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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84
선고일
2022-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 또한 공사 종료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공종 진행 상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인력이 채용되었으며 실제로 철골 업무가 종료되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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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