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4
- 선고일
- 2022-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 또한 공사 종료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공종 진행 상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인력이 채용되었으며 실제로 철골 업무가 종료되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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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