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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81
선고일
2022-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당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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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