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1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고당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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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