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0
- 선고일
- 2022-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 소속으로 등록되어 법인 대표의 지시를 받았고 임금도 법인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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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