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9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근로자를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고 등록 서류 안내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채용내정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개시일 연기를 협의한 점, 미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채용요건 판단 자료가 아니었던 점, 채용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근무 조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으므로 이에 불복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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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