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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79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근로자를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고 등록 서류 안내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채용내정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개시일 연기를 협의한 점, 미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채용요건 판단 자료가 아니었던 점, 채용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근무 조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으므로 이에 불복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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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