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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78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와 실제 갱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되어 회사의 계약해지 요청 대상 기준에 부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근무평가가 정량평가 비율이 높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동료들에 비해 정량·정성평가 점수가 모두 가장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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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