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8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와 실제 갱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되어 회사의 계약해지 요청 대상 기준에 부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근무평가가 정량평가 비율이 높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동료들에 비해 정량·정성평가 점수가 모두 가장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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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