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6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 내용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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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