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5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안내데스크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 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