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4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자적인 경영 결정을 하지 않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임원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충분히 숙고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촉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조항이 없고 계약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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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