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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74
선고일
2022-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자적인 경영 결정을 하지 않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임원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충분히 숙고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촉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조항이 없고 계약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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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