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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73
선고일
2022-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전보의 대상자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차이도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상 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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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