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3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년 실시되는 정기전보의 대상자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등 금전적 불이익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차이도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상 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교섭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