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2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행 해고 처분을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강생에게 강의평가 점수를 유도하고 수강생 및 동료 강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성적평가 관련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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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