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70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정상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녹취록 등을 종합해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을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지급 기간을 제한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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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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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