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토요일 및 유급휴일 근무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07:00 이후에 출근한 것은 지참출근에 해당하여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며 과거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처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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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