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9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의한 원직 복귀 인사발령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고 제출 당시 강요나 기망이 없었으며 퇴직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가 퇴직 청약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