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6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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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