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5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누락되었으나 전산상 만료일이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및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고 평가 기준과 방식에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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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