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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65
선고일
2022-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누락되었으나 전산상 만료일이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및 전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고 평가 기준과 방식에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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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