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4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4대보험 상실 신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당사자 간 통화 및 대화 내용을 통해 2022년 3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하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