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3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방형직위 임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계약에 부합하고, 회사의 내규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이나 갱신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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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