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2
- 선고일
- 2022-06-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임금을 받으며 관리된 점, 피신청인은 사용사업주에 불과한 점, 임원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계약직 근로계약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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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