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60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후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급여 수령 및 실업급여 수급 불이익을 염려해 제출한 것일 뿐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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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