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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60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후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급여 수령 및 실업급여 수급 불이익을 염려해 제출한 것일 뿐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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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