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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6
선고일
2022-03-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토요일 및 유급휴일 근무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07:00 이후에 출근한 것은 지참출근에 해당하여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며 과거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처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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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