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9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채용 공고문 등으로 미루어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짐을 가져간 사실만으로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도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부장이 사용자의 결정을 대리하여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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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