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7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육비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태블릿PC 행정처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당 수령에 고의성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유사 사례자에 비해 비위 정도가 심해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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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