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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57
선고일
2022-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육비 및 출장비 부당 수령,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태블릿PC 행정처리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당 수령에 고의성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유사 사례자에 비해 비위 정도가 심해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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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