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6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태블릿PC를 임의로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현장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들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러 비위행위가 병합되어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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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