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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55
선고일
2022-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징계이력에도 반성이나 개선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강등 처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징계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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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