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5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고객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징계이력에도 반성이나 개선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강등 처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징계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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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