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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54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실제 위임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 사실로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임계약서 작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허위 사실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0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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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