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2
- 선고일
- 2022-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노동관서 조사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 등으로 병가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4차례의 출근 독촉에 응하지 않고 장기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질환이 출근을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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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