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0
- 선고일
- 2022-06-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혐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 기준과 근로자가 과거 견책 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다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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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