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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49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이를 인지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사실상 승인되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다음 날부터 출근명령 전날까지의 기간 중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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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