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49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이 없는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이를 인지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사실상 승인되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다음 날부터 출근명령 전날까지의 기간 중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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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