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47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한 미화 공무직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고용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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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