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46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환경 업무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단결근, 업무태만, 2021년 9월 20일자 업무지시 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개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장의 지시를 장기간 거부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과도한 징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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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