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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46
선고일
2022-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환경 업무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단결근, 업무태만, 2021년 9월 20일자 업무지시 거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개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장의 지시를 장기간 거부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과도한 징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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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