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45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직후 문자 메시지에서 이를 '퇴직'으로 표현하며 금품청산을 논의한 점, 퇴직 당일 신변정리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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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