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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43
선고일
2022-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불쾌감을 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지위와 비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및 타 사업장의 인력 필요성에 따른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현재까지도 재직 중임을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어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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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