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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42
선고일
2022-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임금인상 소식에 무단결근하며 일을 못 하겠다고 말한 점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의 없이 정상 출근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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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