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41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무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의 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후 무단결근을 하거나 동료에게 일을 못 다니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볼 때 임금 불만으로 인한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항의 없이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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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