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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40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기망이나 비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사유와 일자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고 사직일 전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은 점, 차장이 사직서 작성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징계 상황에서 사직 권고를 받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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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