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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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