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9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가해, 출장 및 채용·계약 관련 규정 위반 등 여러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채용 비위 및 성희롱은 감경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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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