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39
선고일
2022-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2차 가해, 출장 및 채용·계약 관련 규정 위반 등 여러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채용 비위 및 성희롱은 감경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