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8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 분리 조치와 잠정적 인사조치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이나 위계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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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