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7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20년 넘게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관에 따른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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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