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6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 등으로 인해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사직 조건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직 시기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조건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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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