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5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사용자가 기재된 점,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가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과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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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