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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35
선고일
2022-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에 사용자가 기재된 점,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가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과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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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