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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34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하고 이사 후보자를 대신해 추천서를 받아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정보 유출 정황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신협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를 사퇴시켜 선거 개입 잘못을 스스로 치유한 점,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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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