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4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하고 이사 후보자를 대신해 추천서를 받아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정보 유출 정황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신협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를 사퇴시켜 선거 개입 잘못을 스스로 치유한 점,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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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