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3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만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계약서상 자동갱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계약 체결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계약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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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