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2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라임3호 펀드와 라임1호 펀드의 상품 내역 차이가 있음에도 투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금을 선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투자금 집행 후 변경사항을 보고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았고 상급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 역시 기존 펀드 판매 완료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당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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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