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32
선고일
2022-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라임3호 펀드와 라임1호 펀드의 상품 내역 차이가 있음에도 투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금을 선 집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투자금 집행 후 변경사항을 보고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았고 상급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용자 역시 기존 펀드 판매 완료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당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