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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31
선고일
2022-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없이 대기발령을 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점, 정황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이미 조치된 사안을 재차 사유로 삼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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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