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1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없이 대기발령을 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점, 정황만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이미 조치된 사안을 재차 사유로 삼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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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